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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창업시 알아야할 관련 법규 안내

안녕하세요 별밤지기입니다

오늘은 노래방 창업시 알아야 할 관련 법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잘 알아보지 않고 창업을 했다가

수익을 보기도 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별밤지기노래방 (주)한음사는 26년 전통의 노래방프렌차이즈 기업으로서

창업비용, 인테리어, 관련법규 등등

노래방창업시에  필요한 모든것을 직접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법류지식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래방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아 아니더라도  1종이나 2종 이란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노래방 관련 법률에는 1종,2종 노래방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1종이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하는 것 이고 2종이란 음악산업법상 노래연습장업을 각각 의미합니다

​각각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다른 것 이죠

별밤지기처럼 2종으로 구분되는 건전노래방은 문화컨텐츠사업으로 분류되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음악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불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종은 식품위생법 시행법으로

제21조(영업의종류) 법

제36조2항에 따른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렇게 관련법류를 보니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지 않으신가요?

저희 별밤지기 노래방프렌차이즈는 건전노래방의 대표주자로서

가족이 다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고급 스항켈음향사운드와

쎄지벤 바닥기술을 도입해 타 업체와 차별화 된 노래방을 만들어 드리고있습니다

현재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무이자로 창업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노래방창업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셨던 분들은 주저말고 저희 별밤지기노래방 (주)한음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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